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등기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9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로 자금 사정이 악화한 건설사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 관련 탈세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재개발 지역 주택·토지를 사들인 뒤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명도비 등을 뜯어내고 세금을 탈루한 ‘알박기’ 혐의자 23명이 포함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개발을 방해하며 취득가액의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또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 양도 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투기 혐의자 32명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 회계상 손실이 누적된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는 등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자 18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기획부동산·알박기 등 부동산 탈세로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기획조사를 하게된 것”이며 “기획부동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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