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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여행자들끼리 더치페이가 가능해진다. 가족이 해외여행시 사용 후 남은 외화 선불금도 다음 여행 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거주자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거주자 간에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원화를 주고받는 것은 가능했지만 트레블페이 등으로 달러를 주고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편해 해외여행객들이 트레블페이 등을 통해서도 달러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재환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해외송금시 일정 금액·기간 이내 자금 예치를 허용해 특정 환율 또는 시점에서의 예약송금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이 완료되면 해외여행객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사의 핀테크 주식 의결권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관련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금융 신산업 진출이 어려움이 컸는데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보험사의 금융 신산업 투자 활성화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4분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로봇사업 육성과 디지털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도 내놨다. 방역 로봇의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관서의 순찰 로봇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용 로봇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임상 데이터 등 의료용 로봇 실증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기업 대상 해외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로봇 보급·확산을 늘리고 제조기업에 스마트팩토리 구축시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신개념 농업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해 수직농장 농지보전부담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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