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 미국법인 소속 사내 변호사가 현지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근무 시간 외 개인 변호사 활동 중 발생한 문제인 만큼 LG전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진 않겠지만 단기 인력 공백에 따른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뉴저지주 대법원에 따르면 징계 검토 위원회(Disciplinary Review Board, DRB)는 지난 8일(현지시간) LG전자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존 윈 변호사에 3개월 정직을 선고했다. 개인 변호사로서 수임한 3개 사건에서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DRB가 정직 처분을 내린 결정적인 사건은 엘리스 가드너 씨의 사망 후 유언장을 집행하고 유산을 분배하는 건이다. 가드너 씨의 후견인이었던 윈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스스로를 가드너 씨 재산을 처리하는 변호인으로 임명했다.
문제는 사망 후 7년이 흐른 지난 2019년까지도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인은 총 18개 유산을 개인과 특정 단체에 배분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중 11건만 처리했다. 일부 재산의 경우 윈 변호사가 임의로 고인의 뜻에 반해 유산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언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변호사 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명목으로 8만7050달러를 챙겼다. 시간당 500달러에 달하는 고액의 수임료를 청구했다.
윈 변호사는 가드너 씨가 사망한 후 모든 장례 절차를 챙기면서 ‘번아웃’이 왔다고 변명했다. 이로 인해 일처리에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가드너 씨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적극 부인했다.
그는 “가드너 씨가 사망하기 2년 전 후견인이 된 후 건강을 챙기고 사망 후 장례를 준비하는 등 그녀의 유산과 많은 문제를 해결했는데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와 겹쳐 번아웃이 왔다”며 “수년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은 맞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임료 등을 부풀려 청구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DRB는 윈 변호사가 가드너 씨 재산을 유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대신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일반적인 징계 수위가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지는 만큼 중간 수준 정도의 징계를 받은 셈이다.
DRB는 “우리는 징계 선례를 토대로 정직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는 피고인의 위법 행위에 비해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과도한 수수료 청구가 변호사 자격 박탈의 근거가 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윈 변호사는 지난 2012년부터 LG전자 북미법인 법무팀 소속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각종 계약 준비와 협상은 물론 법적 규제와 기업 정책 문제 등을 해결하고 사업 전반에 법적 자문을 제공했다.
정직 기간 동안 LG전자 사내변호사로서의 업무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직 처분에 대한 LG전자의 대응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LG전자는 윈 변호사 외 여러 사내변호사가 있는 만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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