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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환자 떠나면 국민 잃을 것…’비상상황’도 유지 힘들어”(종합2보)

연합뉴스 조회수  

정부, ‘사직 결의’ 교수들에 “현장 남아달라” 호소

공공병원에 948억 추가 지원…의사 신규 채용에 월 1천800만원 지원

“비대면진료 확대로 경증환자 수요 등 일부 해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1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수님들이 사직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교수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상황’도 유지할 수 없다.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떠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을 적용받으므로, ‘진료유지명령’ 등 법에 따른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저녁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달 15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 역시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붐비는 접수창구 앞
붐비는 접수창구 앞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접수창구가 내원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3.12 superdoo82@yna.co.kr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 운영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는 올해 총 948억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최근 추가로 배정받은 예산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공공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천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는 하루 평균 최대 45만원·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입원과 경증환자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에 7% 늘었고, 이달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주보다 1.9% 늘었다.

지난달 23일부터 초·재진 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에서 지난달 23∼29일 3만569건이 청구됐는데, 이는 직전 주보다 15.7%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했다.

박 차관은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비대면 진료 이용자”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1∼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케 했다.

soh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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