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위 87개 건설사 중 44%인 38개 사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사 등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질 때, 신용보증기금·보험회사·은행 등 5개 보증기관으로부터 이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원사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건설 경기 악화를 계기로 87개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실시해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인 87개 건설사는 시공 능력 평가액 상위 기업들로, 점검 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하도급 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한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총 38개 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단순히 담당자 과실 등으로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변경 계약 후 미갱신, 지연 가입 등의 다양한 유형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조사 개시일 이후 자진 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 벌점 0.5점 부과 등 경고 조치했다. 나머지 8곳은 조사 개시일 당시 제출한 서면상으로는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내 지급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해 원칙적으론 위반 사례에 해당하나, 조사일 이전에 이미 시정 조치가 완료돼 있던 곳이었다. 이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수현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위반 조치한 30개 업체 중 (시공 능력 평가액) 20~40위권 내 업체가 8개, 40~60위 업체 6개 등이 포함됐다”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곧 경고 조치 통문을 보내고, 이후 1~2주 내 공정위 홈페이지에 업체명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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