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최대 298만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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