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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 검찰 엄중한 판단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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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뉴스1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형량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가 오후 9시 이후 야간외출 금지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했고, 비록 집 인근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는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측은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한 점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재범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점, 배우자와의 다툼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은 관계가 좋다는 점,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뉴스1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이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지만,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발목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통해 준수사항 위반 경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두순은 40여 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조두순에 대한 선거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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