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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공공기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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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원 전형 부적정 등 채용실태 조사…결격사유 미확인 등 14건 지적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경제진흥원이 경력직 사원을 뽑으면서 서울시와 자체 인사위원회가 승인한 채용계획과는 다른 합격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불합격 대상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28일∼9월18일 산하 공공기관 10개를 대상으로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9개 공공기관과 1개 공직유관단체가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그 결과 부정청탁·부당지시·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서울경제진흥원의 경우 2022년 상반기 경력직 채용 당시 시 감독부서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채용계획을 보면 필기전형에서 평균 60점 미만을 받은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고 다른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60점 미만을 획득한 응시자 6명을 합격 처리했으며 이들 중 1명은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시 감사위는 “감독기관 협의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한 당초 상반기 채용계획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 기준을 적용해 적합한 응시생이 임용됐어야 하는데 경제진흥원은 채용 전형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공개채용 (PG)
공개채용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2년 1월 사무기술전문가 공공디벨로퍼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생략한 점을 지적받았다.

해당 분야 채용계획을 보면 서류심사 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지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류접수 결과(인원·상황 등)에 따라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SH공사 인사부는 공공디벨로퍼 A(업무총괄) 부문의 접수 인원이 서류 합격 인원의 5배수 이내(지원자 4명)이고 제출서류만으로 지원 자격에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한 뒤 서류심사 없이 면접시험만 시행해 1명을 선발했다.

그러나 시 감사위는 “서류심사 절차 중 2단계 실질 심사를 통해 전문지식·경험, 직무 역량·발전 가능성, 인성·조직 적응 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지 등 적격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호한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생략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지적 사례를 보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때 공개 대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공단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신규 직원의 임직원 친인척 현황만을 공개했다. 결국 실제로 120명을 채용했으나 50명에 대해서만 임직원 친인척 현황을 알렸다.

서울연구원은 내부규정과 채용 공고문에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내용을 안내하고 채용 전 이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채용 전 임용 대상자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

시 감사위는 “채용 분야 전반에 남아 있는 비리 요인을 없애고 보완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이번 감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eun@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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