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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권 씨 측은 미국에는 판결을 바꿀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보낸 성명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몬테네그로와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협약 모두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미국 법무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자국으로의 인도를 관철하려면 항소해야 하는데, 미국에 그럴 기회나 권한이 없다는 것이 권씨 측 변호인의 입장이다. 한마디로 말해 다른 국가가 몬테네그로의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씨 측의 주장대로라면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주체는 권씨의 변호인뿐이다. 권씨 측이 그동안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인도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이어온 점에서 항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몬테네그로 검찰도 항소할 권한이 없다고 비예스티는 전했다.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은 앞서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법원은 “검찰에 항소할 권한이 없다”며 기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비예스티는 “고등법원의 결정은 목요일(7일)에 내려졌으며, 권도형의 변호사가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월요일(11일)에 끝난다”며 “항소하지 않으면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권도형은 이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권 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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