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내를 두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지적장애인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본인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틈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를 겁박해 처벌불원서를 내게 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A씨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피고인(A씨)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편인 점,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내가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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