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유진 친부 주장하며 스토킹한 60대
범행 죄질 불량해 검찰에 징역 1년 구형 받아
A씨 변호인 측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전해
미성년자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검찰에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도형)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하며 A씨에 징역 1년 및 이수 명령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나름대로 주관적인 근거로 딸이라고 했던 것”이라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다시는 접근하지도 않고 댓글도 올리지 않았다”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앞서 지난해 오유진의 스토킹 피해 사실이 전해지며 많은 팬들에게 걱정과 충격을 주었다.
A씨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할머니와 사는 이유, 친부에 대한 의혹 등 여러 허위사실을 제기했으며 피해자 오유진을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거나 오유진의 학교에 찾아가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오유진은 2009년 1월생으로 15세이며 KBS2 트롯 전국체전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MBC TV 방과후 설렘, TV CHOSUN 미스트롯3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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