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프랑스 상·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50명이 기권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유효표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512명)을 얻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이를 훨씬 넘어섰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1975년 낙태를 합법화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시해온 프랑스가 헌법 명시의 형태를 통해 그 권리를 더욱 강화한 셈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이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개헌을 기념하는 공개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도 엑스에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역사상 처음 여성으로서 양원 합동회의를 주재한 야엘 브룬 피베 하원 의장은 엑스에 “프랑스에서 낙태는 영원히 권리가 될 것”이라 했고, 스테판 세주르네 외교부 장관은 “유럽 헌장에 이 내용이 명시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최종 개헌 투표를 두고 파리 시내에서는 개헌 찬성·반대 지지가 각각 열렸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개헌 찬성 분위기가 훨씬 강한 것으로 보도됐다.
파리시는 트로카데로 광장 맞은편의 에펠탑에 불을 밝히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축하 메시지를 띄웠다.
최근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데 8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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