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충격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응급조치도 없이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싣고 자신의 딸을 만났다.
A씨 대신 운전대를 잡은 딸은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이후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오다가 최근에서야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딸은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에 유족은 엄벌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 가정의 가장이 허망하게 돌아가셨고, 유가족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해자가 구속조차 되지 않아 억울하다.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