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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준 100만원” 개소음 때문에 저격 당한 ‘유명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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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로 이웃에 피해를 준 유명 연예인에 관심이 쏠렸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 ‘유명 연예인의 개소음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랫집에 사는 유명 연예인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A씨는 해당 연예인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단서로 ‘지난해 6월 이사왔다’, ‘방송에서는 개를 아끼는 듯이 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소음 문제로 연예인과 소통한 적어 있다고 했다. 연예인은 A씨의 항의에 사과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피해보상은 둘째치고 계속 소음이 나아지지 않으니 소송을 해야 할까 고민되지만 연예인이기에 소속사의 큰 변호사들과 소송해야 할까 생각하니 비용과 시간이 너무 부담되어 고민하다 글을 적어 본다. (작년) 6월부터 소리가 날 때 가끔 녹음을 하였고 경비실에 수차례 현 상황을 전달하여 이것도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hoto_jeongh-Shutterstock.com

그렇다면 A씨가 준비해둔 녹음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또한 실제로 연예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우리 법원은 개로 인한 소음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입은 위층 입주민에게 개 주인인 아래층 입주민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5월 광주지방법원 민사24단독(판사 박현)은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B씨가 아래층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는 B씨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말한다. 하지만 법원은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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