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
소득이 낮은 20~30대에게 공제·감면을 통한 소득세 지원은 저출산 대책에 효과가 작다는 분석이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커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세 부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대응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여겨지는 20~30대의 소득세 부담 규모를 살펴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 도구 중 소득세 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 가운데 소득세 지원은 주로 공제·감면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춰 실질소득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혜택의 한도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책대상의 세 부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 결과 20대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커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가구주 연령 20대 가구의 평균 소득세도 약 70~100만 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면세가구의 비율은 18~23%로 높았다.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가구주 연령 30대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20대보다 높아 평균 소득세도 약 300~400만 원 수준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만 소득세 완전 면제와 같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규모 있는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30대는 세 부담이 적어 소득세 지원에 한계가 있고 소득세는 조세 본연의 기능인 세수입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세수입 확보에 충실해 다양한 저출산 정책의 필요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보다는 저출산 대응은 규모 있는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지원 등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소득세 지원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자녀 여부 또는 자녀 수에 따라 충분한 세 부담 차이가 나도록 세제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권성준 부연구위원은 “제도개선 과정에서 출산·자녀 양육 가구의 순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고 세 부담 완화, 재정지원 강화 등은 재정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필요재정 확보 방안도 함께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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