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든 ‘잠수 이별 배우 L씨’가 이서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배우 L씨에게 잠수 이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잠수 이별 배우 L씨 정체가 누구인지 추측이 난무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서진 홍콩 도망을 거론하며 L씨가 이서진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서진 측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자, 의심의 정도는 점차 커졌다. 일부 언론은 이서진 근황을 거론하며, 그가 마치 잠수 이별 배우 L씨가 확정적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사이 잠수 이별 배우 L씨 폭로 글은 돌연 삭제됐다. 아무 근거도 증거도 없이 작성된 글로 논란만 일으킨 채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악성 루머를 만들고 퍼트린 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서진 측은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익명 처리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기사에 포함된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해당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각 사안별로 실제로 보도된 내용이 과연 대상을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당사자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상에 관련된 정보와 같이 특정한 사실들이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을 지목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라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
보도 내용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재판에 이르게 되면, 언론사는 특정된 인물이 자신들이 보도한 내용과 관련이 없다는 ‘지라시성 보도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만약 보도된 사실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 언론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 등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는 사실 확인의 정밀성과 신중함을 요구받으며, 까다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되므로 언론사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들도 쉽게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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