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민폐 상황은 꽤 다양하다. 그 중 ‘꼬리물기’는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위권에 속하는 민폐 행위라 할 수 있다. 대게 이 상황은
“나 하나쯤이야”
“이 신호에 멈추면 늦겠지?”
등의 생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것을 여러 운전자들이 동시에 했을 때다. 조용했던 도로는 순식간에 경적 소리로 가득해지고, 어떤 차선이든 움직이지 못하고 한동안 멈춰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이 발표한 ‘특별교통안전대책’에 이 꼬리물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화제다.
꼬리물기, 모르는 분 없으시죠?
먼저 ‘꼬리물기’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자. 출퇴근 시간 어렵지 않게 목격되는 꼬리물기는 대부분 정체 구간에서 신호가 바뀔 때, 앞 차를 무리하게 따라가다가 빨간불에 걸리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
겪어본 사람과 해봤던 사람들 모두 알 것이다. 이러한 꼬리물기는 교통을 방해하고, 정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쯤 되면 빠질 수 없는 도로교통법, 여기에도 ‘꼬리물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선행 차량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꼬리 물기, 앞으로는 말이죠…
경찰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제 꼬리물기는 신호위반과는 별개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분류되어 단속된다. 여기서 ‘교차로 통행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도로교통법 내용을 말한다. (참고로 꼬리 물기 외에도 속도위반, 신호위반, 통행방법 위반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종종 꼬리 물기와 신호위반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꼬리물기는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의 신호를 기준으로 교차로 중간에 정차된 상태를 말한다.
이와 달리 신호위반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시점의 신호를 기준을 따른다. 때문에 적색, 황색일 때 교차로를 지나치면 위반 행위라고 본다.
다시 돌아와서 경찰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를 신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걸리게 되면?
단속을 한다고 하니 자동으로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다. 바로 ‘걸리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얼마일까?’다. 다른 위반 사항으로 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범칙금과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금액은 아래와 같다.
<꼬리 물기 _범칙금>
승용차 – 4만 원, 승합차 – 5만 원, 이륜차 – 3만 원
<꼬리 물기 _과태료>
승용차 – 5만 원, 승합차 – 6만 원, 이륜차 –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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