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광명시 하안동 일대로, 과거 택지개발계획으로 개발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13개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를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역 내 일부 서울시 행정구역이 포함돼 서울시, 광명시 두 행정기관의 심의를 모두 받게 됐다.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의결’ 된 바 있다.
이번 서울시 심의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상반기 내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