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과정 중 몸싸움이 일어나 동대표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 경기 평택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A 씨는 다른 동 대표 50대 B 씨와 의견 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 발로 B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아파트 동 대표인 A 씨는 입주민 관련 안건을 논의하던 중 다른 동대표 B 씨와 크게 의견 차이를 보이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싸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다른 주민들이 이를 말렸지만, A 씨는 B 씨를 주먹과 발을 사용해 폭행했다.
폭행 당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8시 30분 끝내 사망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아파트 동대표가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7월 경남 통영의 모 아파트에서는 동대표 C 씨가 관리사무소장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C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먹으로 D 소장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C 씨는 D 소장이 아파트 건축 도면 반출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이 열리자 C 씨 측은 “D 소장의 팔을 붙잡기는 했다”면서도 “주먹으로 폭행한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 씨가 D 소장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을 강하게 붙잡는 방식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합의하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