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여야가 총선 41일을 앞두고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을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고 서울은 1석 줄이되 전북(10석)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비례대표를 1석 축소하는 합의안에 막판 타협을 이뤘지만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식 횡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감소에 따라 전북을 9석으로 1석 줄이라고 제안했지만 여야 합의로 전북을 특례구역으로 지정해 의석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합의한 4개 특례구역(서울·경기·강원·전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정치권이 우려했던 강원도의 ‘공룡 선거구’는 생겨나지 않게 됐다. 여야는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의 고려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로 손해를 보게 된 소수 정당들은 “정치적 야합”이라고 반발했다.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따라 여야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도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야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를 통해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0조 원 더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