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기술 신속한 수출심의 위한 심의기준 개선
조선·배터리·자동차 분야 포괄심사 등 수출심사 간소화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돼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했다.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를 올해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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