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나쁜 남편의 사연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세 자녀를 둔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A씨는 셋째 아이 출산 후 산후조리 중에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남편의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결혼 후, 두 아이를 양육하며 경력이 단절된 A씨는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놀기만 한다”는 등의 지속적인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했으며, 남편은 스스로 소득을 관리하며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A씨에게 30~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부부는 이후 주택 구입에 성공하고 셋째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하는 등 겹경사를 맞이했다. 그러나 A씨가 산후조리 중이던 시점에 남편은 “혼자서 돈을 버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그동안 숨 막히는 생활을 해왔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에 막막하다” 전하며, 결혼 후 집을 마련한 상태에서의 재산 분할 방법과, 결혼 전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재산 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조언을 요청했다.
이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어 양육권도 남편 쪽으로 갈까 봐 걱정된다”며, “남편의 태도 변화가 수상하다. 혹시 외도는 아닌지”, “세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부부 사이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A씨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이며, 혼인 전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혼 전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재산 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남편과 그의 가족의 비난과 폭언은 민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갓난아이를 포함해 아이들을 양육 중인 A씨에게는 생활비가 필요하며, 현재 상황에서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혼 소송 시, A씨는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위한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남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들은 네티즌들은 “책임감이 전혀 없는 남편이네”, “바람 난 거 아닌지 확인해라”, “시어머니한테 애 한번 키워보라고 남편에게 애들 떠넘겨라”, “양육비 받아서 남편 등허리 휘게 만들어라”와 같은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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