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역대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경기 성남 분당·수정·중원 등 이른바 ‘금싸라기’ 땅도 포함됐다. 그동안 군사시설로 묶여 있어 개발에 군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 크게 개선돼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 14㎢ 등 총 339㎢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경기 성남비행장(서울공항)을 비롯해 충남 서산비행장 등 7개 군 비행장 주변 땅이다. 특히 성남비행장 인근 지역은 서울 강남구(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서초구(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송파구(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에 걸쳐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해제 대상은 강원 철원 등 4개 지역이다. 국방부는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이 해제된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에서 약 72㎢, 서울시에서 약 46㎢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 경기 포천(21㎢)과 양주(16㎢), 세종특별자치시(13㎢), 경기 연천(12㎢)과 가평(10㎢) 순으로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넓어졌다.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군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 구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소통을 통해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제한보호구역을 새롭게 지정하기도 했다. 경기 가평 조종면 현리와 대보리 일대다.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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