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검토…경찰 “주도자 구속수사까지 염두”
112신고 총 5건…내달 3일 대규모 집회 예고에 “불법 있으면 수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오는 29일을 집단사직한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정부의 전공의 고발과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 절차가 개시될 공산이 크다. 미복귀 전공의 수에 따라 무더기 수사·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의료계에 유화책을 제시하며 물밑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태가 속도감 있게 굴러가지 않을 여지도 남아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지도부를 겨냥해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신속·엄정 수사·기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 여부와 별개로 의협 등 의사단체 지도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23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민위 관계자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의사단체 지도부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행위를 ‘불법 집단행위’로 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면 검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수사 상황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이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지난 22일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해 서버, PC,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을 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진 지난 일주일간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는 총 5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건은 메디스태프 게시글 신고 사례이며 나머지는 단순문의 또는 병원에 대한 법적 절차 상담 등이었다.
경찰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의사단체의 대규모 집회에는 불법 행위 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 청장은 “의사들이라고 보수·진보 단체와 달리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불법 행위가 있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면 제재할 것이고,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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