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음주운전 및 고위험 운전을 단속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경찰은 코로나 19 이후, 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망자는 줄었지만 음주‧난폭운전 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며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가만 보면 이 같은 대책은 매년 비슷한 시기 나왔다. 때문에 ‘다를 게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니 일단 빠르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제발 이제 그만 볼 수 있었으면…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음주운전’ 관련 내용이다. 대책 기간 동안 경찰은 음주사고 다발 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에 상시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단속 지점은 각 시도 경찰청, 경찰서 별로 선정된다.
이 밖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이곳을 중심으로 개학 철 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음주 운전’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들어간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에게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황에 따라 차량도 압수(상습일 경우 해당) 한다. 여기에 경찰은 동승자에게도 방조했다는 점에서 처벌을 한다.
도로 위 ‘이것’도 잡아낸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우선 난폭운전, 초과속 운전 등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 장비 등이 활용된다. 그리고 정체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 고속도로 위 얌체 운전에 대해서는 헬기나 드론 등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경찰은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가중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사람의 눈으로 안 된다면…
위와 같은 단속 내용 외에도 경찰은 장비와 관련된 계획도 함께 밝혔다. 먼저 후면 번호판을 이용한 이륜차 단속카메라의 기능을 개선해 안전모 미착용 단속에 나선다. 여기에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를 신규 개발해 현장에 투입한다.
또한, 사고 취약도로에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하향된 속도에 따라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시스템도 국토부 등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특별 대책은 오늘(2월 26일)부터 시작해 4월 30일(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책 내용들을 살펴보니, 이미 해왔던 부분도 보인다. 어떤 것은 진작에 꾸준히 해야 했던 것도 있다. 하지만 ‘특별’이라는 말이 붙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후에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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