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점점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역설적으로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 의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브리핑을 통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중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275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024명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47개 수련병원에서 현장점검을, 53개 병원에서는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집계했다.
이는 지난 15일 전국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의 긴급회의 결과에 따른 방침이다. 학생들은 오후 9시경 긴급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공의 집단이탈로 드러난 ‘정원 확대’ 필요성
다만 전공의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이번 사태로 의사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공의 숫자가 적어지며 나타나는 진료차질 등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 강원 양양군에서 당뇨를 앓는 60대 A씨가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괴사가 일어나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강릉아산병원에서는 전공의 부족으로 진료가 불가능했고, 구급대 측에 다른 병원으로의 진료를 권유했다. 강릉아산병원뿐만 아니라 속초와 강릉지역 병원 모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구급대는 영동권이 아닌 영서권으로 향해서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결국 A씨는 119에 도움을 요청한 지 3시간 30분 만인 오후 3시가 돼서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전공의 중 74.4%가 이번 사태로 집단이탈한 관계로, 역설적으로 현재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셈이다.
– 복지부 ‘의사 자격정지 처분 가능’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이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 44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휴학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는 군 입대 및 유급 등이었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었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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