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승무원 안전 훈련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은 기내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항공법 제2조에 따르면 ‘항공기에 탑승해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죠.
객실 승무원은 입사와 동시에 훈련을 받게 됩니다.
크게 안전 훈련과 서비스 훈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승무원 안전 훈련 교육은 응급처치 훈련, 항공 보안 훈련, 화재진압 훈련 등 기초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비상시 승객의 탈출을 지휘하는 만큼 강도 높은 교육이 진행됩니다.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만 승무원 유니폼을 입을 수 있는데요.
불합격 시 재교육이 진행되며 2회의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 후 퇴사 처리됩니다.
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만큼 심폐 소생술, 화재 진압, 슬라이드를 이용한 비상 탈출 훈련 등을 받습니다.
규정상 승객통제구호가 110dB을 넘어야 하는데요. 심사에서 목소리가 110dB을 넘지 못하면 재시험을 보거나 탈락합니다.
훈련생들이 어려워하는 교육 중 하나는 장비를 이용한 안전 훈련입니다.
항공기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승객을 대피시키는 비상 탈출 훈련을 진행하는데요.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은 90초로 여겨집니다.
90초 안에 모든 승객이 비상구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인데요.
실물 크기의 항공기에서 10m 길이의 슬라이드를 통해 탈출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승무원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는데요.
승무원은 입사 직후 10~12주 정도의 안전 훈련을 거칩니다.
교육은 정식 승무원이 된 후에도 매년 15시간 30분씩 정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죠.
② 기내 보안 훈련 강화
승무원은 기내 보안 훈련도 받게 됩니다.
수갑, 테이저건, 포승줄 등을 활용해 훈련을 진행하는데요.
객실 승무원은 기내 폭행, 기기 조작 행위, 조종실 진입 시도 등 기내안전을 위협하는 승객을 제압하거나 구금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은 보안관리를 겸하고 있으므로 긴급상황 발생 시 승객들에게 반말 및 명령조로 말해야 하는데요.
항공 보안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승무원 보안 교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 항공사에서는 모든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훈련을 강화하고 있죠.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은 객실안전교관을 대상으로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위탁 교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에서 진행된 ‘항공보안훈련 과정’을 이수했는데요.
총 9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대한항공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안전훈련에서 소속 객실 승무원에게 공유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7년부터 민간기업 최초로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승무원 보안 훈련을 전면 강화했습니다.
기내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전사령부 대테러요원 및 보안전문가에게 전수한 실무 노하우를 모든 승무원이 매년 이수하는 정기안전훈련에 적용했는데요.
난동 승객 제압, 특공무술, 전자충격기 사용법, 사격 훈련 등의 보안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연발사격이 가능한 전자충격기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승무원에게 사용법과 사격을 교육했죠.
③ 승객 식별하는 교육도 진행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승무원의 항공기 보안 훈련 강화를 골자로 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무원 교육 내용은 8개로 늘어났는데요.
교육 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승무원은 승객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 받게 되는데요.
승무원은 연 1회 이상 직무 수행과 관련한 보안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을 지정 기관에서 이수해야 하죠.
이 교범은 경찰과 군 등에서 활용되는 이상행동 징후 매뉴얼을 참고해 만들어졌는데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승객으로는 승무원에게 특정 질문을 반복하는 승객, 지나치게 무표정하다가 갑작스럽게 여러 표정을 짓는 승객, 땀을 많이 흘리는 승객,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한 승객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아시아나항공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개방한 사건과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국토부는 승객이 비상문을 조작했을 때 승무원이 즉각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안전운항을 위해 승객의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에 대한 내용을 위배했다고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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