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교환해 주겠다며 개인 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 원을 탈취한 20~30대 남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 등 20~30대 남성 5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나머지 공범 1명의 경우 조사 결과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A 씨 등 6명은 이날 오후 4시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재개발지역 인근 길거리에서 40대 개인 투자자 B 씨가 준비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현금(10억)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B 씨를 꼬드겼다.
현금 10억을 준비한 B 씨를 승합차로 부른 일당은 돈을 받은 후 B 씨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10억을 갈취당했다”는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이후 지난 20일 새벽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공범 1명은 범행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 못해 현장에서 B 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일당은 서로 지인 사이로, 가상화폐 ‘테더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며 개인 투자자인 B 씨를 설득했다. B 씨는 현금 10억 원의 출처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빌린 돈 + 내 돈을 합쳐서 조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B 씨의 지인들 역시 “돈을 빌려준 게 맞다”고 전했다.
경찰 측은 A 씨 일당이 일부 사용하고 남은 9억 9000만 원을 회수해 자체 압수물 금고에 보관 중이다.
다만 B 씨가 경찰로부터 바로 10억 원을 돌려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현금 10억 원에 주목,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친 후 법에 따라 압수물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