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불리 매입기준 바꿨다 실적 극히 저조…매입가격 현실화
“올해 2만7천가구 매입”…작년보다 목표치 35% 늘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재정비했다.
‘미분양주택 고가 매입’ 논란으로 지난해 4월 매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뚝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올해 2만7천553가구를 사들이겠다고 22일 밝혔다.
작년보다 매입 목표치를 35%(7천77가구) 높였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로,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준공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 약정한 뒤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LH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고가 매입 논란이 일자, LH는 공공건설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로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바로 고쳤다.
제도 개편으로 주택 매입 공고가 늦어진 데다, 원가 이하로 주택을 매도하려는 주체가 나서지 않으면서 지난해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목표치 2만476가구의 23%인 4천610가구에 그쳤다.
매입임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LH는 우선 수도권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약정 주택에 직접원가 방식을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 건축가액은 민간업체 사업비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으로 사들인다.
이렇게 하면 매입 단가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나머지 매입약정 주택 83%에 대해선 감정평가액에 매입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지어진 준공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에,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에 따른 감가 반영)의 90%에 매입한다.
재조달원가는 감정평가를 위해 건물 원가를 산정할 때 쓰는 가격으로, 건설비와 도급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등기비, 건설기간 금리·감독비용 등을 합친 것이다. 매년 한국부동산연구원과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갱신해 발표한다.
LH는 “LH가 주택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매도자가 아끼게 되는 마케팅 비용을 건물 가격에서 차감하고, 재조달원가를 활용해 시공방식, 부대설비, 마감 수준 등 주택의 개별 특성을 매입 가격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속 커뮤니티시설과 물가 상승분처럼 합리적 가치 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하게 반영해 매입임대주택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은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주택을 우선 공급할 지역을 설정한 뒤 주택 매입을 진행한다.
청년 문화예술인, 장애인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도 나선다. 올해 상반기 사업자 공고를 낸다.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와 구조 안전성을 점검한다. 구조 안전·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준공 시점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한다.
LH는 올해 매입약정 주택 2만3천190가구, 준공 주택 4만3천63가구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매입 기준과 매입 절차는 오는 23일 LH 청약센터(www.apply.lh.or.kr)에 공고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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