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콘셉트·콘텐츠·아트·UI·연출 도용”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내 게임업체 카카오게임즈[293490]와 레드랩게임즈가 이달 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엔씨소프트[036570]는 서울중앙지법에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은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롬’은 이달 27일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전 세계 10개국에서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대만 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4월에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엔씨소프트는 이보다 앞선 2021년에도 웹젠[069080]의 ‘R2M’이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작년 8월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고, 웹젠은 이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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