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재판 고려해 동결 가능성 높아
민자도로 일부 통행료 하반기 인상 예고
경기도 재정 고려 시 인상 불가피
경기도 일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심의하여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의 통행료 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상반기에는 통행료를 동결하고 하반기에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특히, 일산대교에 대해서는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통행료 동결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이유?
이번 조정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매년 100원 단위로 조정되는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하반기에 통행료 인상을 결정할 때는 다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한편 의회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 하고 있다. 통행료 인상에 공감하는 측은 민자도로 손실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반대파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는 국가가 제공하는 인프라인데, 자꾸 민자도로를 만들어 통행료를 내도록 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행료 인상되면 얼마?
그렇다면 통행료가 인상될 경우 얼마를 내야 할까? 인상 폭은 차종 별로 구분해 다르게 받게 된다.
■ 1종 차량
승용차 / 16인승 이하 승합차 / 2.5톤 미만 화물차
일산대교 : 1,200원→1,400원
서수원~의왕 : 900원→1,000원
■ 2종 차량
17인승 ~ 32인승 승합차 / 2.5톤 ~ 5.5톤 화물차
일산대교 : 1,800원→2,100원
서수원~의왕 : 1,000원→1,100원
경기도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도 내 민자도로 이용 부담 경감과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신중한 접근, 도로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연 올해 하반기, 해당 안 대로 일부 민자도로 통행료가 인상 될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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