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환전 편의성 선진국 수준으로…이르면 3월 말 시행
앞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일시적 원화 차입이 허용된다. 우리나라 주식 매매 과정에서 환전절차 지연에 따른 결제실패 및 환전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타 금융사를 통해서도 증권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국채・통안증권 투자 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에 예치한 원화자금의 송·수금이 자유롭게 이뤄져 원화거래가 편리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2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환전 편의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외국인의 원화투매 방지를 위한 원화차입 원칙적 금지 등 우리나라의 엄격한 환전 규제 개선을 바래왔다.
우선 정부는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일시적 원화차입을 허용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해왔다. 이는 환전비용 절감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기재부는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도 증권결제를 할 수 있도록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안심하고 유리한 환전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기구(자금 모아서 채권 투자 중개)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에도 원화거래가 편리해진다.
현행 외환법규 하에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한 원화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이중환전(원화→외화→원화) 해야하거나,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지정한 국내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원화 활용을 위해 개별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상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로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기존에는 A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100개를 신설하면 증권사・은행에 증권.대금결제용 계좌 100개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별도로 환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A사 명의로 한 번에 증권매매・환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그간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시장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한국 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
구체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연기금의 원화자산 투자시 환헤지 가능규모가 실수요(투자한 원화자산의 가치) 범위로 제한된다거나, 원화는 실거래 없이는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제3자 외환거래 등 새로운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등 방안도 마련한다.
외환・금융당국은 해당 개선 방안들이 이르면 내달 말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및 원화에 대한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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