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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래 이 법안은 불법투기 차단을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는 데 따라 3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데 여야가 생각을 같이한 결과”라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안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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