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HD현대 입찰 참가 제한 심의 앞두고 비판
(거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시)은 20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 기밀 절도 사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HD현대의 KDDX 입찰 참가 제한 안건 심의를 1주일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거제시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등이 해당 사건으로 입은 상처가 크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현대중공업(현 HD현대)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KDDX 및 잠수함 설계도 등 핵심 군사기밀 수십 건을 촬영해 자사의 비공식 서버에 몰래 보관한 사실이 유죄 판결로 낱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대한민국 방위사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0.056 점 차이로 후발 업체(현대중공업)가 선도 업체(대우조선해양)로부터 KDDX 설계 사업을 가로채 갔다”고 날을 세웠다.
서 의원은 2019년 추진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불공정 매각이 기습적으로 발표되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은 수상함 수주를 단 한 척도 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거제시 상권 붕괴와 인구 이탈 등 24만 거제시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7일에 있을 HD 현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심의에 대해 방사청 법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사기밀 절도사건에 대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신속한 후속 조처도 촉구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방위사업청이 보유한 KDDX 관련 기밀문서를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2018년 기무사령부 보안 감사에 적발됐다.
이후 9명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중 1명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30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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