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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장 “이대로면 2030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저장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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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방폐장 부지 선정도 못한 건 한국·인도뿐”

2030년 한빛 원전부터 차례로 ‘수조’ 포화…여야 이견에 21대 국회 폐기 가능성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촬영 손대성]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탈원전·친원전과 무관하게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울진·영덕·영일,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과거 9차례 부지 선정 실패의 반복이 우려된다”며 “공모 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은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되는 방식으로 주로 처리되고 있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

원전 내 사용 후 연료 습식 저장조
원전 내 사용 후 연료 습식 저장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황 사장은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8천600t을 포함해 (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해) 총 32기의 총발생량 4만4천692t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한수원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전까지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조 포화가 다가온 한빛·한울·고리 원전 부지 야외에 각각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을 지어 2030년 무렵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칫 이런 별도의 추가 저장 시설이 영구 방폐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황 사장은 “핀란드가 2025년 세계 최고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 중인 것을 비롯해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했다.

세계 주요 원전 운영국의 관리 정책
세계 주요 원전 운영국의 관리 정책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하자면서 대립 중인데, 여당의 원전 확대 기조와 야당의 탈원전 기조가 부딪히면서 방폐장 용량을 둘러싼 대립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고준위 특별법 마련에 다시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cha@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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