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벽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MBN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50대 남성 A 씨를 특수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로 난동을 부렸다. 준비한 흉기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쳤다.
A 씨는 이를 제지하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VIP와 국회의원을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던 70대가 국회 방호과 소속 직원들에게 제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70대 남성 김 모 씨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다 제압당했다.
그는 국회 방호과 직원이 “다른 곳으로 가라.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 중 흉기를 빼 들었지만 이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민주당 당직자와 국회경비대 등에 제압당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직자 1명이 제압 도중 흉기에 긁혀 팔목 등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 김 씨는 “나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라며 “나라가 망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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