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법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는 표기 없이 광고성 문자메시지,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앱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알리의 지난달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560만명, 테무 460만명으로, 두 플랫폼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한복’ 카테고리를 만들어 한복이 중국의 전통의상에서 유래됐다는 ‘한복 공정’에 동조하는가 하면, 서비스 초기부터 불거진 짝퉁 판매 논란 등으로 끊임없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어 최근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 그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성 정보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송했다.
또한 테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실행할 때 접근 권한 고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고지 역시 정보통신망법(제22조의2)상 의무 사항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무분별하게 접근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는 목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이들 업체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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