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정권 바뀌어도 연속될 저출생 정책 명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로,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또다시 4년 후 총선까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우선 “선거제도를 미리 확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2개월 이내에 외부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게 하자”고 했다.
또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우리가 직면한 최대 위기인 ‘인구 절벽’이 “5년 단임제에 따른 중구난방식 분절된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될 수 있는 저출생 정책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최우선적으로 2006년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년에서 20년을 내다보며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궁극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저출생의 핵심 요인인 보육·교육·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국가 과제로 명시하는 입헌적 대응에 나선다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안에 명확한 정책 목표와 국가 책임이 명시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육 기관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국가와 교육자치단체 장이 지급하도록 하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인공지능 교육 등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정책 시행의 의무를 담고, 결혼으로 주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공공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해 헌법 규범성을 강화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김 의장은 “87년 개헌 이후 37년이 다 돼 가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싶다”며 “최선을 다했으나 일모도원(日暮途遠·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문다)의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개헌을 추진한다면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필요한 국가 과제와 국민의 기본권 확대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개헌의 조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개헌의 과정과 절차를 개선한 개헌 절차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헌법 관련 국회 상설특위를 설치해 22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김 의장은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국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를 사법 관련 논의를 하는 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입법위원회로 분리하고 법안 심사 기한을 1개월, 여야 합의 시 최대 3개월로 정해 기약 없이 법안을 붙잡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yjkim84@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