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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 감염병 한달 안에 검사법 찾는다…200일 내 백신 개발

연합뉴스 조회수  

질병청 2024년 주요 정책 계획 발표…신종 감염병 대비 ‘주력’

'감염병 콘트롤타워' 질병관리청(CG)
‘감염병 콘트롤타워’ 질병관리청(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에 이은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해 올해 원인 병원체의 신속한 규명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진단 역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원인불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체를 규명한 뒤 30일 안에 대규모 검사법을 보급하고, 100∼2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한다.

또 인구 고령화에 따른 ‘100세 시대’를 맞아 생애주기별로 건강조사 체계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 계획의 주요 과제는 ▲ 새로운 감염병 선제적 대비·대응 ▲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및 퇴치 ▲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 ▲ 국가 보건의료 연구역량 제고 ▲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 등 5가지다.

우선 질병청은 코로나19 이후 해외 여행·교역이 회복됨에 따라 선제적 검역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의 국내 전파를 최소화한다.

기존에 검역소 8곳에서 하던 공항·항만의 오·하수 감시를 전체 검역소 13곳으로 늘리고, 감시 병원체도 7종에서 25종으로 늘린다.

또 국제 기준에 따라 기존 입국자 중심의 검역을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포함한 전체 검역으로 개편한다.

검역(CG)
검역(CG)

[연합뉴스TV 제공]

호흡기 감염병의 표본 감시 대상은 코로나19를 포함해 11종으로 늘리고, 의원급 감시 기관도 196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

올해 하반기에는 질병 영향 분석을 위한 사망표본감시 방안과 함께 위기단계·상황별 위험평가 절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원인 불명의 감염병을 분석하는 이중 복합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원인 병원체를 규명한 뒤엔 30일 안에 대규모 검사를 위한 검사법을 보급한다.

질병청은 또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100∼2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는 등 국가 백신 연구개발(R&D) 핵심 기관으로서 백신 주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 개통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감염병 정보를 공유·개방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안에 구축한다.

2분기에는 대유행 발생 위험이 큰 인플루엔자(독감) 대비 계획을 세우고, 검증되지 않은 감염병 정보 전파 방지를 위해 상반기부터 인포데믹(잘못된 정보의 전파) 목록도 관리한다.

질병청은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운영도 고도화한다.

영유아의 폐렴구균 15가 백신(PCV15가) 접종을 올해 4월 시행하고 인플루엔자(만성질환자 대상), 대상포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등 도입 타당성이 검증된 예방접종 항목의 확대를 검토한다.

국가예방접종체계 안정화 및 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위해 가칭 ‘예방접종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대규모 접종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계획도 수립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며 “예방접종관리법을 통해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접종 체계를 정비하고 예방접종 피해 보상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같이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00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는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한다.

만성질환 정책 방향성 조정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설치하고,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의 교육·상담 대상에 20대 연령을 추가한다.

노인 인구 증가 등의 변화를 고려해 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에 맞게 건강조사체계를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온열·한랭질환 감시(질병청)-기상예보(기상청) 자료를 연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기상청과 자료를 연계해 기후 관련 위기 요인이 발생할 때 경고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상청 같은 내부 기관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등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결핵과 바이러스 간염 등 주요 감염병 퇴치 계획도 세웠다.

결핵의 경우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대상에 고령층을 포함하고 7월에 장기체류 외국인의 검진 지침을 마련해 결핵의 발병과 해외 유입을 차단한다. 잠복결핵감염은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과 전염성은 없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C형 간염은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올해 4월 국방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을 수립한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는 기존 5개 부처에서 7개 부처로 확대하고, 요양병원의 의료감염 감시 참여기관을 58개에서 300개로 늘린다.

빈대나 가습기살균제, 흡연 등에 따른 비(非)감염성 건강위해의 체계적 대응 및 기후질환 조사·감시 등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향후 위기에는 신속하게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오늘 발표한 주요 정책계획에 따라 2024년 9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 계획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 계획

[질병관리청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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