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위험성 거의 없는 대마 성분 ‘CBD’
구강 필름·마이크로니들 패치 등 제형 개발 활발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대마 활용 산업의 잠재력이 주목받으면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대마 성분으로 편의성을 높인 제형을 연구하는 등 ‘대마 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1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연구개발 기업 씨티씨바이오[060590]는 지난해 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 국책 사업에 참여해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을 입에서 녹는 구강용해필름(ODF)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CBD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함께 대마의 대표 성분으로 분류된다.
THC가 환각 작용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적이지만, CBD는 의존과 남용 위험성이 거의 없어 해외에서 의약품·식품 첨가물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국 제약사 GW파마슈티컬스가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가 CBD를 활용한 대표 의약품이다.대마
씨티씨바이오는 CBD를 필름 제형으로 복용할 경우, 적합한 양을 복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맛을 첨가해, 매운 맛이 나는 CBD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현재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유한건강생활은 마이크로구조체 패치 화장품 기업 엔도더마와 미국에서 CBD를 함유한 마이크로니들 패치(무수히 많은 미세한 바늘이 달린 패치)의 1차 인체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유한건강생활 관계자는 “향후 국내에서 의료용 대마 성분의 상용화가 가능해질 경우, 활로를 모색한 연구 성과”라며 “CBD를 인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제형 및 안전성 연구 등 국내 대마 산업의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를 규제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대마 성분의 학술 연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서 효능이 입증돼도 제품 상업화는 할 수 없다.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한국 희귀·필수 의약품 센터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CBD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CBD 사용과 관련해 공중 보건 문제를 일으킬만한 증거가 없다며 규제 완화를 권고했으며, 이에 유엔은 대마를 마약류 지정 4등급(가장 위험하고 의료적 가치가 없는 물질)에서 제외한 바 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경북 헴프 특구 연구에 참여한 기업들이 지난해 CBD를 활용해 화장품, 여드름 치료제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CBD가 의료용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대나 제약사 등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사회적으로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향후 사회 상황 등을 고려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CBD가 대마 잎·꽃에서 주로 추출돼 국내에서 마약류로 규제받는 것과 달리, 대마씨유는 식품 원료로 인정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되는 중이다. 대마 줄기 역시 섬유, 화장품 등에 쓰인다.
지난해 유한건강생활은 산하 연구소가 대마 줄기와 뿌리 추출물을 배합해 개발한 ‘헤브아렉스’를 주원료로 만든 화장품 브랜드 ‘헤브아’를 출시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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