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정용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 기술을 빼돌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전문기업 A사의 전직 연구원이자 B사 대표인 C씨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영업비밀국외누설,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범행한 B사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 일당은 A회사의 영업 기밀이자 첨단기술인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장비는 반도체·태양광·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 환경인 진공상태를 만드는 장비로 오염물질 제거에 사용된다. C씨는 A사에서 지난해까지 20여년간 근무하며 진공펌프 제품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출신이다.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A사 전현직 직원 등으로부터 공장 레이아웃 등 기술 정보를 부정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사 소유의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진공펌프 부품 1만여개를 절취하는 한편 퇴사 과정에서 진공펌프 관련 설계 도면을 반납하지 않는 등 수법으로 기술자료를 유출했다.
한편 이들은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설치하려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B사 설립 후 A사에서 빼낸 정보를 중국 D사 직원들에게 공유해 복제품 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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