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쿠팡이 16일 MBC 블랙리스트 보도와 관련 “(이탄희 의원) 4시간 근로 후 무단 퇴근했으며,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에 다라 근무지 무단 이탈로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MBC는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를 잇따라 보도하던 중 쿠팡 내부문건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에 대해서도 인사평가에 ‘근무지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MBC가 해당 의원이 지난 2021년 동행배송 체험과 국회 토론회 발언 모습, 인사평가 자료 등재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하면서 마치 토론회 발언 때문에 인사평가 자료에 기록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FS가 국회의원까지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특히 쿠팡은 “하루에도 수 만명이 일용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인 퇴근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FS는 일용근로 신청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분을 알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MBC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무시한 허위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쿠팡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민주노총 간부가 직원과 공모해 회사 기밀을 빼낸 뒤 MBC에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쿠팡은 이들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MBC의 보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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