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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배터리를 5분 내 탈부착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든다. 현대차의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실증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제1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로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현행법상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우선 현대차의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 제작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됐다. 급속 충전을 해도 20~40분이 소요되는 전기차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전스테이션을 찾으면 완충된 배터리를 5분 내 교환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드는 실증 사업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배터리 탈부착형 전기차에 대한 제작 기준 자체가 없는 데다 배터리 교환 자체가 차량 정비 행위로 분류돼 정식 정비 사업자에게만 허용됐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번 심의로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안전성 확인을 받을 경우 배터리 탈부착형 차량을 시험 제작할 수 있게 됐다.
택시 등 장거리 운행이 많은 사업자가 배터리 탈부착형 전기차의 우선 시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에 충전 스테이션을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교체 서비스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규제특례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중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성장 중인 배터리 교환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긴 충전시간 등 단점을 보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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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의 자율주행 실증 사업도 심의를 통과했다. 트랙터와 트레일러과 연결된 대형 자율주행 화물차로 고속도로를 경유해 주요 물류센터를 운행하는 실증 사업이다. 현행법상 대형 화물차 등 연결 자동차를 활용한 자율주행 운행은 연간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해 자기 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에만 허용됐다. 국토부는 “스타트업은 연결 자동차를 이용 자율주행 화물 운송 실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심의에서 스타트업도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안전성을 확인 받으면 연결 자동차의 자율주행 실도로 운행을 허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택시 및 플랫폼 임시운전자격 부여, 도심 수요병합형 모빌리티서비스, 캠핑카 공유 서비스 등이 실증특례에 포함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존 규제나 제도의 공백으로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 모델을 개발함과 동시에 정부와 함께 제도화를 이뤄나가는 과정”이라며 “기업에 모든 준비를 신청 전에 마치도록 요구하고 신청을 받은 후에야 관계기관 동의를 전제로 허가를 검토하는 기존의 소극 행정방식에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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