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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을 영입한 개혁신당이 6억원이 넘는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 49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총액의 5.31%인 6억 6654만원이 개혁신당에 지급됐다.
애초 김종민,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등 4명의 현역의원으로 출발한 개혁신당이 받을 수 있는 경상보조금 규모는 3000~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둔 14일 무소속 양 의원의 입당으로 현역의원이 5명이 되면서 보조금 규모가 20배 넘게 급증했다.
정치자금법은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석수가 163석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많은 54억 9922만원(43.82%), 113석인 국민의힘이 50억 2971만원(40.08%)을 지급받았다.
6석을 보유한 녹색정의당은 8억 1616만원(6.50%)을 받았고 의석수가 1석인 정당 가운데 진보당은 2억 7869만원(2.22%), 새진보연합은 801만원(0.06%)을 각각 받았다. 원외정당인 민생당에는 2억 5098만원(2.00%)이 지급됐다.
국민의힘의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칭)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창당 예정일이 23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역시 창당을 하지 못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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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은 최근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다.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준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 보조금도 지급된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등록 마감일(3월 22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지급된다. 배분 방식과 총액 산정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며 총선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 9700여만원이다.
개혁신당의 경우 현역 의원이 마감일까지 5인 이상 20인 미만이라면 총액의 5%인 25억원가량의 선거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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