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대책위, 리스트 추정 문건 공개…”헌법 침해·근로기준법 위반”
쿠팡,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민변 변호사 등 4명 고소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와 노동계 등 일각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기피 인물의 재취업을 막고자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쿠팡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로 맞서면서 관련 논란이 점화했다.
쿠팡은 과거 근무했던 이들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경영 활동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15일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권 변호사 등과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이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그만둔 일부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고자 이른바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며 엑셀 파일로 된 문건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문건에는 당사자들의 이름과 근무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퇴사일, 사유, 노조 직함 등이 적혀있다.
사유 항목에는 폭언·모욕·욕설, 도난·폭행 사건, 스토킹,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문제가 될 만한 행동과 함께 학업, 이직, 육아·가족 돌봄, 일과 삶 균형 등과 같은 일반적인 퇴사 이유가 적시됐다.
당사자 중에는 자발적으로 나간 이와 해고된 이가 섞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을 작성하고 등록한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돼 있다.
대책위는 “쿠팡이 해당 문건을 관리하며 명단에 포함된 이들의 재취업 기회를 일정 기간 혹은 영구히 배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취업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실체를 파악하고자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모아 쿠팡을 상대로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쿠팡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작성·관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경영 활동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인사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또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문건이 자사의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쿠팡은 이와 관련 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권 변호사 등이 출처가 불분명한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공개하고 마치 회사가 조직적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맞섰다.
쿠팡은 아울러 해당 내용을 보도한 모 방송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와 경찰 고소 등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근거 사유를 비롯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이외에 쿠팡이 잠입취재 등을 막고자 자사에 비판적인 언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쿠팡 측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ucho@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