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개혁신당에 입당했다.
개혁신당은 14일 “양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양 의원은 재산 축소 의혹 등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적용된 무고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형에 그쳐 의원직을 유지했다.
양 의원의 입당으로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총 5명을 확보하면서 오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약 6억 원의 1분기 경상보조금을 받게 됐다.
만약 현역 의원이 4명이었다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개혁신당은 3000~40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양 의원의 합류로 보조금 액수가 20배 가까이 늘어났다.
현재 개혁신당은 비이재명계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등 공천 탈락자들과 입당 논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면접이 예정된) 금주까지는 기다려보고, 그다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3월 중순쯤에 저희가 교섭단체(20석 이상)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천과 관련 “늦어도 오는 19일 이전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시기를 언급했다.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관위원장설과 관련해 “관심이 있으신데 관심 없다고 말씀한 건지, 정말로 관심 없는지 좀 봐야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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