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코를 푼 뒤 손에 묻은 코를 지하철 의자에 닦은 ‘지하철 콧물녀’가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누리꾼 A 씨가 13일 ‘지하철 콧물녀’란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려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코를 푼 뒤 손에 묻은 코를 의자에 닦았다고 고발했다.
그는 “내가 살다살다 이런 글 처음 올린다. 더러워서 못 참겠다”라면서 이날 춘천 방향 경춘선에서 문제의 여성이 벌인 짓을 소개했다.
A 씨는 여성이 의자에 앉을 때부터 영 아니꼬웠다. 여성이 의자에 짐을 놓더니 신발을 벗고선 양반다리를 하고 의자에 앉은 것.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했다. 평내호평역을 지날 때쯤 여성은 갑자기 손으로 코를 푼 뒤 콧물이 묻은 손을 의자에 닦았다.
지켜보던 A 씨가 “거기에 닦으면 다른 분에게 (콧물이) 묻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성은 이어폰을 빼더니 까닥하고 머리를 끄덕인 뒤 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A 씨는 여성과 콧물이 묻은 의자를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여성 바로 옆에 있는 의자에 진득한 콧물이 묻어 있는 게 보인다.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이 “코를 휴지에 푸는 게 아니라 맨손에 풀고 의자에 닦은 것이 맞나”라고 물어보자 A 씨는 “맞는다. 생각하니까 다시 속이 안 좋다”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살아왔기에 저렇게 행동할까”, “콧물로 다른 사람 옷에 테러하는 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하철 의자에 코를 묻히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법 행위다. 경범죄처벌법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자에 침이 스며 좌석이 훼손될 경우 공공기물 파손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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