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 32)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YTN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원신, 권오석)는 지난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나플라는 보석으로 현재 풀려난 상태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나플라의 보석 조건은 보증금 1000만 원 납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 측은 그의 주거지 제한 조치와 함께 증거 인멸·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도 명령한 상태다.
나플라는 병역법 위반(조기 소집해제 시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202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나플라는 복무 도중 “우울증이 악화됐다”며 허위 진단서를 발급,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우울증 약을 처방받는 수법으로 복무 기간 단축을 시도했다.
조사 결과 나플라의 사건에 일부 공무원들도 연루되는 등 파문이 커졌다. 이후 서울지방병무원 복무 담당관, 서초구청 공무원 등 당국 근무자들은 나플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나플라는 지난해 2월 구속 후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나플라의 형기 만료 예정일은 21일로 전해졌다.
한편 나플라는 1992년생으로 올해 만 31세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 래퍼로 2018년 방송된 엠넷 서바이벌 랩 오디션 ‘쇼미더머니 777’에 출연해 우승, 이후 국내 힙합씬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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