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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서 출산하면 누구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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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 폐지…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급

저출산 정책 관련 의견 듣고 기념촬영
저출산 정책 관련 의견 듣고 기념촬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시청에서 서울시 엄빠(엄마아빠)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저출산 정책 관련 의견을 듣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1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올해 서울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는 누구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라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받도록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쓸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서울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산모의 민원이 월평균 약 30회가량 꾸준히 있었다.

시는 실제 서울에 살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인데도 6개월 거주요건 때문에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산모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당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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