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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아파트 매매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A씨는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가 임차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어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통해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하락할 경우 전세보장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이라 보험계약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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